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신청대상
홀벌이가구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70세이상 진계 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ARS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앱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인증후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요건 확인후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후 신청
세무서 방문또는 우편접수:신청 서식 지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수 잇고 ,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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