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2021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최저임금 은 시급 8,720원으로 전년대비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나라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들었을텐데 기존 직원 전년도 보수유지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인데 과세소득 3억 초과나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에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822..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