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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생활상식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by 잽싼거위 2021. 1. 14.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년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지금 까지는 주택 1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다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장특공제 거주 요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 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다주택 법인 양도세율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 포인트(기존 10%포인트 → 20% 포인트)올라간다.

추가세율 적용 대상에는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1년도 채 보유하지 못하고 금세 팔 경우에는 70%가

세금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양도세 증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 목적의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종합부동산세

 

1월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0.3%포인트씩, 최고 3%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2.8%포인트식, 최고 6%가지 인상폭이 더 크다.

주택을 여럿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1월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

주택을 한채 소유한 고령 은퇴자라면 2021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세되는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연령 공제 10~30%, 보유공제 20~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세율이다.

아울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각각 6억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월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공시제도

2021년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다르다. 예컨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이 68.1%였는데

2023년까지 70% 오르고, 이후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년 90%까지 높아진다.

공시 가격을 수년에 걸쳐 높이면 국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부담이 매년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른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당사자, 임차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었던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계약상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숙사나 고시원등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준주택)'은 신고 대상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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