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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생활상식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3차 발표(최대 300만원)

by 잽싼거위 2020. 12. 31.

누가 받나요?

#3차지원대상 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19년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코로나 3차확산으로 임대료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임대료 지원금은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대상

임차여부 매출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

단순 매출감소(4차 경정예산기준100만원)와 영업제한(150만원), 영업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착한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격상

소상공인은 내년 1~3개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 산재 국민연금 등을 납부 유예

#3차재난지원금 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

#3차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예비 예산등을 더해 재원마련 방침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 준비는 안해도 됨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수급 대상자 선정후

문자발송

간단한 신청 절차후 자금을 신속 지급 할계획 이며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 불필요 신청만 하면 지급

신규로 신청시 소득증빙절차 요구

언제 받나요?

신속지급할 계획이며 21년 1월 11일부터 현금 지원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 문자 발송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새롭게 수혜대상이 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절차 진행 2월 이후 지급완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 6일 부터 안내문자 발송 11일가지 접수 지급 시작한다

신규 수혜자 5만명을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 시작

법인 택시는 11일부터 방문 돌봄 종사는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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