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년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지금 까지는 주택 1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다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장특공제 거주 요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외에 거주 기간도 따..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