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1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3차 발표(최대 300만원) 누가 받나요? #3차지원대상 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19년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코로나 3차확산으로 임대료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임대료 지원금은 영업제한이나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대상 임차여부 매출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 단순 매출감소(4차 경정예산기준100만원)와 영업제한(150만원), 영업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착한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격상 소상공인은 내년 1~3개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 산재 국민연금 등을 납부 유예 #3차재난지원금 에.. 2020. 12. 31. 이전 1 다음